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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고 정부 지원금 60만원 받는 법 (지원대상, 제외기준, 신청방법, 장려금 금액)

by 페니 플러스 2025. 5. 15.

 

2025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고 정부 지원금 60만원 받는 법 (지원대상, 제외기준, 신청방법, 장려금 금액)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고용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인건비 부담은 크지만, 사람은 꼭 필요한 상황"... 참 많으시죠. 이럴 때 정부가 **직접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을 채용할 경우, 최대 월 6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릴게요!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이란 ?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인데요.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취업 기회가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원까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인건비 보조를 넘어서, 고용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입니다.

사업장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인건비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으며 채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단순 채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과 조건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증장애인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이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수급자나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에게는 최대 2년까지 지원되기도 해요.

단, 고용보험 가입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려금 금액 및 지급 방식

고용촉진장려금 금액 및 지급 방식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금액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고용한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고,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로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특별 대상자일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지원 방식은 6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고용유지 여부 등을 고용센터에서 점검하여 정상 고용이 확인되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한도 중요한데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아예 지급이 안 되니 꼭 확인해주세요.

  신청 방법과 절차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와 협조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추천 또는 직접 채용
    2.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고용 유지 후, 6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4.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지급 여부 결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과 절차


즉, 단순히 채용했다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고용을 유지한 뒤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장려금 신청은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기한을 초과하면 아무리 조건을 충족해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지원 제외 대상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패방지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유흥주점, 사행시설 운영업 등
  • 임금 체불로 명단공개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장
  • 고용조정 등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중증장애인 제외)

지원이 제한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
  • 이직 전 동일 사업장 소속자
  • 정년까지 2년 미만인 자
  • 외국인 중 F-2, F-5, F-6 제외
  •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

이 조건들은 모두 고용의 형식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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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만큼, 철저한 사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장려금만 받고 근로자 고용을 중단하거나 허위로 고용사실을 신고할 경우 장려금 환수 또는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은 꼭 주의해주세요:

  •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고용 유지기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은 12개월 이내이며, 기간 초과 시 지원 제외됩니다.
  • 사업장 내 근태 관리가 명확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현장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과 절차를 잘 따라야 장려금을 문제없이 수령하고 사업에 도움받을 수 있겠죠?

자주 묻는 질문 (FAQ)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채용일 기준으로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근로자를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시점부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며, 퇴사 시점까지 근무 기간이 기준에 미달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도 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정규직 또는 장기 고용을 전제로 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과는 별도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형식입니다.
  • 사업주의 가족을 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 나서 다른 정부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중복이 가능한 제도도 있으나, 동일 인건비에 대해 이중 수령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고용센터나 관할 기관에 사전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정리하며, 지금 바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실제로 고용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나,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에서는 이 제도가 현실적인 인건비 절감 수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의미도 담고 있죠. 지금 당장 사업에 필요한 인재를 찾고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고용센터에 연락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신청기한(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체크해두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

 


📌 요약 정리

  • 지원 대상: 구직등록된 취업취약계층 실업자
  • 지원 요건: 6개월 이상 고용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장려금 금액: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기본 1년 (특정 대상자는 최대 2년)
  • 신청 기한: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6개월 단위로 신청

※ 본 글은 2025년 5월 기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는 예산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